[뉴스레터3호][칼럼] 혐오 발화와 표현의 자유(권명아)

혐오 발화와 표현의 자유

 

권명아

 

 

롯데의 외국인 투수 쉐인 유먼이 인종차별적인 혐오발화를 비판하는 의미로 ‘말조심’, ‘누군가 듣고 있다’는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를 만들었다고 몇몇 신문이 전한 바 있다.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는 “에볼라 바이러스 때문에 당분간 아프리카 사람을 받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거리에 내걸었다.세계적 모델 에릭 오몬디는 이에 대해 “인종주의는 그만(Stop Racism)”이라는 제목의 비판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하였다. 어떤 기사에서는 인종차별이 한국만 심각한 건 아닌데, 이런 사태가 마치 한국만의 문제인 것처럼 과장하면 안 된다고 논평을 하기도 했다. 오히려 근본적 문제는 한국 사회에는 이러한 식의 언어 표현이나 행동이 혐오 발화나 증오 행동과 같은 특수한 형태의 폭력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거의 부재하다는 점에 있다. 즉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이 폭력이라는 인식이 없고, 그 행동에 대한 문제제기 역시 폭력 비판이라는 차원에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역으로 이런 식의 폭력이 마치 표현의 자유이기라도 한 것처럼 전도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나타난다.

 

피해자를 공격하고 소수자를 증오하는 사회

혐오 발화는 인종주의, 성차별주의, 지역차별주의와 같이 이미 구성된 사회적 배제와 적대를 토대로 형성되는 상징적 폭력이다. 특히 혐오 발화는 사회적 약자가 지닌 ‘차이’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다. 한국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혐오 발화는 ‘조센징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외치는 일본 극우파의 발언이다. 일본 내에서 이런 혐오 발화와 증오 행동을 이끄는 단체의 이름은 ‘재일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이다. 일본 내의 소수 인종인 ‘조선인’의 권리 요구가 재특회에게는 특혜로 간주된다. 재특회는 조선인 학교 주위를 돌며 “조선학교를 일본에서 내쫓아라”, “스파이의 자식들”이라고 확성기로 외치며 시위를 하면서 이를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본 법원은 이에 대해 이들의 행위가 “(일본도 비준한) 인종차별철폐조약에서 규정한 인종차별에 해당하므로 위법이다”라며 시위를 금지하고 배상 명령 판결을 내렸다. 일본 사회에서는 혐오 발화에 대항하는 교육과 시민운동이 대학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지점에서 이 글을 읽는 많은 독자들의 분노 에너지가 급상승하고 공감 지수도 높아질 것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혐오 발화를 일본 문제로 환원해버리면 참 속이 편하니 말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어떤가. 단식 투쟁 중 병원에 후송된 김영오씨(유민이 아버지)에 대한 악의적 논란은 전형적인 혐오 발화의 특성을 보여준다. 기소권과 수사권이 있는 특별법을 요구하며 단식중인 김영오씨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면서 인터넷을 중심으로 퍼진 글들에는 여러 형태의 공격이 담겨있다. 지역차별(호남출신 공격), 계급차별이 뒤섞인 이 혐오 발화 사례에는 가족 형태에 대한 한국 사회의 전형적 편견까지 가세하고 있다. 이혼한 아버지의 자격과 진정성을 비판하는 글들은 법적 결속, 이성애적 결속 등 이른바 ‘정상 가족’ 이념에 근거한 차별 의식을 전형적으로 반복한다. 이 차별적 의식은 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가족이나, 이른바 ‘정상가족’의 범위에 들지 못하는 다양한 가족을 ‘부적절하고 자격이 없는 것들’로 배제하는 논리를 함축한다.

 

폭력성에 대한 법적 규제와 교육, 사회관심 필요

일본의 경우 혐오 발화와 증오 행동 단체에 대해 법적 처벌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혐오 발화의 폭력성에 대해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한국 사회에도 이러한 법적 책임을 묻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혐오 발화와 증오 행동의 폭력성과 책임을 묻는 일은 법의 심판만으로 완수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규제와 교육, 사회적인 관심의 확대는 혐오 발화의 위험성을 줄이는 가장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최소 조건에 대해 논하기에는 한국 사회의 실상은 참으로 비참하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감하기는커녕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일이 인간으로서의 근본적 윤리에 위배되는 일이라는 ‘최소한의 윤리’조차 부재한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이다. 혐오 발화와 증오 행동의 책임을 묻는 일은 인류의 근본적 윤리를 묻는 일이다. 또한 혐오 발화에는 증오를 에너지로 소수자를 불태워버렸던 파시즘의 망령이 일렁인다는 점에서 혐오 발화가 넘쳐흘러나는 한국 사회는 역사의 심판대에 올라있다 할 것이다.

 

 

 

-원출처: (『부산일보』, 부일시론, 2014년 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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