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5호][연구자료]문화콘텐츠산업 유통 불공정행위 관련 국회공청회

문화콘텐츠산업 유통 불공정행위 관련 국회공청회

 

2014년 12월 16일(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주최 국회의원 배재정, 문화연대
주관 (사)문화사회연구소

 

 

◎ 현행 콘텐츠 유통시스템의 구조는 유통 상의 불공정 행위를 야기함. 콘텐츠
유통에서 장르를 불문하고 창작자와 서비스업자 간의 수익분배율 문제와, 창작
자와 유통 사업자의 협상력 차이에서 야기된 유통 관행상의 불공정 행위가 발
견됨.
1. 창작보다 자본이 우선하는 콘텐츠 수익구조
1) 게임 산업
○ 모바일게임 시장이 활황이지만 정작 개발사 수익은 크지 않음. 그 주된 이
유는 유통과정에서 카카오톡 같은 소셜 기반의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추가비용이 발생한 탓임.
○ 모바일 게임의 수익분배 구조
- 퍼블리싱업체를 통해 카카오톡에 입점한 모바일게임(안드로이드 기준)의 수
익분배 구조를 단순화하면, 게임 매출의 30%가 구글플레이에 수수료로 공제되
며, 그 나머지인 70% 가운데 30%(전체 매출 21%)는 게임 플랫폼업체인 카카
오에게 지급됨. 앱마켓과 플랫폼에 대한 수수료를 제외한 49%가 게임 퍼블리
셔에 지급. 게임개발사의 최종 수익은 분배계약에 따라 퍼블리싱 수수료를 공
제한 뒤 결정됨. 일반적인 수수료 비율 6:4(퍼블리셔:개발사) 기준으로 개발사
최종 수익은 전체 매출의 19.6% 수준 불과함

 

 

(중략)

 

2) 온라인 음악 유통구조
○ 저작권자의 낮은 음원 수익률이 사회적 문제되면서 2013년 5월경 온라인
음악서비스에 대한 사용료 징수규정이 개정됨.
-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의 경우, 가입자당 1800~2400원의 저작권사용료를 음
악 3단체에 납부하는 ‘가입자당’ 저작권사용료 징수방식(무제한 정액제)에서 월
별로 스트리밍 이용 횟수에 따라 저작권사용료를 징수하는 종량제로 변경(분배
비율 서비스업자:창작자=40:60). 결합상품의 경우 사용료를 더 낮출 수 있어서
창작자 수익은 더 감소됨.
- 창작자의 음원 수익인 사용료 60% 중에는 유통사의 수수료와 신탁관리단체
의 수수료 등이 포함됨. 특히 음반 제작사는 44%의 수익 중 20%(8.8%)를 음
원 유통사에 지급하므로, 최종 수익은 35.2%에 불과함.
- 이에 반해 멜론과 같은 음원 서비스업자가 음원 유통을 겸할 경우에는 해당
음원의 수익 중 48.8% 이상을 얻는 구조임. 스트리밍이나 다운로드 횟수가 정
액량보다 적을 경우 발생하는 낙전수입 역시 서비스업자에게 귀속됨.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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