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2호][연구자료]문화영향평가 실행을 위한 기초 연구(김효정)

문화영향평가 실행을 위한 기초 연구

연구책임 김 효 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모든 국민이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는 문화기본법이 지난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문화권을 지키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위 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아울러 국민의 문화권과 더불어 국제화가 가속되고 있는 현 시대적 상황에 대응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적 특성을 보호하고 증진할 의무 또한 지고 있다.
문화영향평가는 문화기본법을 근거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책을 평가하는 정책수단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이런 측면에서 평가제도 시행에 앞서 평가의 목적에서부터 실천방안 등을 법적 토대 안에서 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문화영향평가 제도 시행에 따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정책담당간의 실천방안을 논의함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이를 토대로 문화기본법 취지에 따른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향후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면 한다.

연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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